2024년 1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식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하여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처리한 수정법안입니다.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습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겼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당 이탈표를 노리기 위해 다음 달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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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법의 재표결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한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관계,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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